아이가 잘못한 즉시 나무라면 아이가 야단맞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야단을 친다면 아이가 지나간 시간들을 되짚으며 기억하기엔 혼란스럽기 만 할 뿐입니다.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말해주어 충분히 이해의 시간을 갖게 해준 다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벌을 주려면 시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오랫동안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매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결국 매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내적으로 쌓이게 되어 자녀의 청소년기에 힘든 상황을 낳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적당한 벌로서는 타임아웃 (벽을 보고 정한 시간까지 서있기)이 효과가 좋고 적당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 타임 아웃 : 5세-5분, 6세-6분, 7세-7분 정도 (유아 연령=시간)
아이의 실수나 잘못으로 화가 날 때는 당장엔 어려운 일이지만 어른이 감정을 가라앉히는 모습을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성장 과정)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네가 미워서 야단을 치고 벌을 준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아닌 너의 잘못에 대해 꾸짖는다는 것을 아이가 납득이 가도록 알려줍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꾸짖겠다고 말 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도 잘못에 대해 조심하지 않고 반복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위하여 절대로 아이의 친구들 앞에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으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분리된 상태에서 얘기 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이 자신에게 처해지는 결과는 적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벽에 낙서를 했다면 지우개로 지우는 일을 맡겨 자신이 행한 잘못된 일을 뉘우침과 동시에 힘든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벌로 인하여 유아와 벌을 주는 성인, 부모, 교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정서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벌을 받게 되면 벌로 인해 벌주는 사람, 벌 받은 장소와 관련된 다른 것까지도 조건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벌로 인해 반드시 새로운 행동으로 습득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아가 지니고 있던 좋은 행동까지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새로운 행동이 습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며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112(모든 범죄 신고)로 통합하였고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 182입니다.